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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정보는 소상공인 3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 감소를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 이하 사업체까지
포함됩니다.
2차로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 대상
1.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곳
2. 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곳 (22년 1월17일 이전에 폐업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30억 이하의 사업체
1차 때는 연매출 10억을 초과하는 식당, 숙박업, 교욱 서비스업은 해당이 안 되었지만 ,
이번 2차에서는 연매출 30억 이하까지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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