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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6일부로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이 개편되었습니다.
정부가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지급액이 1인당 1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데에 따라
지자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정부가 내린 결정입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을 정액제로 개편하여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 생활지원비
정부는 우선 코로나 자격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해 기존 차등지급제를 정액제로 전환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한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격리하게 되면 50%를 가산하여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생활비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활지원비 신청서인데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있으니 따로 챙겨갈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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