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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by 주혀니91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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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연차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입니다.      어길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부과 가능.

        

 ex)   2년 차 직원 기준 ( 연차 15일 발생 ) 

기존 ->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 사용 가능

개정 -> 법정 공휴일 전부 유급휴일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ex)

일당 4만 원 알바:  4만 원+4만 원 (유급휴일수당) + 2만 원(휴일가산수당)

                       = (시급 x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해야 함.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X 1.5 (휴일가산수당) X 8시간

                   또는 근무시간 X 0.5배만큼 보상휴가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 확대,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됨.

 

요구 가능한 사항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휴게시간 연장

3.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4.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함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장별 X ,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함)

 (급여 세부 구성항목)

1. 근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2.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로 기재)

3. 출근일 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4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음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함

(신청 절차)

 

1. 업무시간 병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신청

2.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

3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 신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300만 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 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 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200만 원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짐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고, 서업 주 과태료도 2배 증가함 

 

지급대상 확대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 가능->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 가능

지급절차 간소화

체불 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50일) -> 지급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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