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주의사항! 잘못 벗었다간 과태료 10만원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은 약 2년 3개월 만이다. 2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목욕탕·사우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실내마크스 착용해야하는곳 대중교통, 병원과 약국,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장소를 추가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고위험군에 전파될 위험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료기관과 약국 △..
2023.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