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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8일 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 관련내용 확인

by 주혀니91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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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부로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거리두기 해제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전면 해제하였습니다.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의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되는 쪽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마스크만 착용만 한다는 뜻입니다.

 

아직 실내 마스크착용 여부는 결정된 바 없지만 경과를 지켜보고 2주 뒤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2년1개월만에 거리두기가 사라졌습니다.

 

중대본은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격리 '의무' 대신 '권고'를 받게 되는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PCR(유전자증폭)만 맡게 된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이런 의료·방역 관리는 이르면 내달 23일, 5월 넷째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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