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대상기준 공시가 상향"

by 주혀니91 2022. 4. 21.
반응형

인수위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가 9억 원 --> 12억 원 확대 추진"

 

일단 주택 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 이상(2020년 1분기부터 55세로 변경)의 고령자가 금융기관에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뒤, 매달 고정적인 생활자금을 연금식으로 받는 장기주택저당대출로,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2007년부터 한국 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HF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연금은 가입 당시 집값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가입 후 부동산 경기 침체 시에는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 감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중도에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다만 초기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음). 특히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기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의 가입기준을 현재의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에서 '공시 가격 12억 원이하'로 확대하고 수령액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 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실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판단에서입니다.

인수위는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우대형 주택연금 도 가입대상을 현행 '시가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 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 도 추진합니다.

다만 가입대상 주택 확대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 세까지 수령할 연금 총합계)를 5억 원으로 제한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 확대에 맞춰 총 연금 대출한도 5억 원을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 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 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는 가입 후 3년 내 환급이 가능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신 위원은 "인수위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연금 기금 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 회와 주택금융공사에 중장기적인 주택연금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