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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7월달부터 한도 풀려 최대 연봉 300%까지

by 주혀니91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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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행정지도를 이달 말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연봉 이내 한도 규제가 경직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당시 연소득 200~300%까지 나오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100% 이내로 축소토록 은행권에 권고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였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아예 행정지도를 통해 명확하게 올해 상반기(6월 30일)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은행권은 행정지도 일몰 시점이 이달 말로 다가왔지만 추가 논의가 없는 것으로 봐 사실상 행정지도가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제한 규정 연장과 관련해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연장 얘기가 없는 것으로 봐 일몰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작년과 판이하게 달라진 은행권 신용대출 등의 기타대출 상황도 ‘신용대출 연봉 내 제한 조치’를 끌고 갈 이유를 약하게 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은행권 기타 대출은 1월부터 5개월까지 다섯 달째 줄어 총 9조 100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영향 등으로 기타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합한 은행권 총 가계대출도 1~5월 중에 2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5조3000억원이 늘었던 것에 견줘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감하였습니다.

금융권 예상대로 신용대출 족쇄가 풀리면 예전처럼 연소득의 200%, 전문직 같은 경우 300%까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을 빌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DSR 40% 한도 내 규제는 충족하는 선에서다. DSR은 차주 소득의 일정 비율로 총대출의 원리금을 제한하는 규제다. 가령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라면 신용대출과 주담대 등 전체 대출의 연 원리금이 2000만 원에 상응하는 대출만 빌릴 수 있다. 특히 7월부터는 현재 총대출 2억 원 이상 차주에게만 적용되는 ‘DSR40% 규제’가 총대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용대출 한도 확대는 실수요 성격이 큰 전세대출 수요자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오는 7월말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는다. 임차인은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5%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쓸 수 있다. 때문에 2020년 8월 이후 청구권을 이미 행사한 세입자는 올해 8월 이후 다시 계약하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할 처지다. 전세대출 최대한도는 5억 원이라 추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한도가 확대되는 신용대출이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신용대출 규제 완화로 어렵게 잡은 가계대출 불씨를 키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다만 DSR규제가 확대되는 데다 신용대출 금리도 오르는 상황이라 급격한 가계대출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기준상 은행 신용대출 금리는 연 5.62%로 1년 전(3.65%)보다 1.97% 포인트나 뛰었다. 이는 2014년 6월(5.62%)이래 7년 10개월 만의 가장 높은 금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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