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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 상대 2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by 주혀니91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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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전 소속사에게 2억 손해배상 소송 승소

 

지난 2019년 4월, TS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성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정산과 관련한 분쟁 중이다. 또한 슬리피는 재판부의 조정 이후 회사에서 정산을 해주지 않아 살던 숙소가 단전 및 단수가 돼 생활고를 겪었다고 주장했고, 당시 TS엔터테인먼트는 즉각 "각종 생활비까지 50% 내줬으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작했다. 이어 2019년 12월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14일 법원은 피고 TS엔터테인먼트는 원고 슬리피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4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은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전 소속사가 계약금을 미지급했다"는 슬리피의 주장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 4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였고, 그 외 방송 출연료 및 정산금 역시 지급하지 않았다는 슬리피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슬리피의 위자료 지급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슬리피가 단전 단수 등 생활고를 겪었고, 방송 등에서 이를 밝혀 TS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슬리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TS의 고소가 권리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슬리피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만에 1심 판결이 나왔으나 양측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양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송하면 법정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슬리피 인스타 심경
슬리피 인스타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슬리피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 고 한다"

라며 "제가 지난 2019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다, 어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가 제게 2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무엇보다 3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에서, 제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라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슬리피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라며 "항소가 제기되면  또 몇 년의 법적 다툼을 해야 할지 알수수 없다, 지난 3년 동안 묵묵히 싸워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용히 대응하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슬리피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주위를 살피고 열심히 사는 슬리피가 되겠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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