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금융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에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소액생계비대출'이 오는 27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신규로 출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연체자와 무소득자를 포함해 신용과 소득 요건에 해당되는 누구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자는 채무조정 진행을 전제조건으로 대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이들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꾸준히 납부하면 5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병원비 등 자금융처가 증빙될 경우에는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기는 기본 1년이나, 이자를 꾸준히 납부한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금 상환이 가능하고,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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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금리는 9.4% 수준으로 50만 원 대출 시 처음에는 월 6,416 원 수준의 이자가 부담됩니다.
이자를 꾸준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6개월 후 5,166원, 추가 6개월 후 3,916만 원으로 이자가 부담됩니다.
신청방법은
대출은 상담을 통해 이뤄집니다.
서민금융콜센터(1397)와 온라인 홈페이지 (sloan.kinfa.or.kr)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은 내일(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오는 27일부터 전국의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가전제품을 빌린 후 대출업자에게 제공하고 건당 소액을 받는 불법사금융,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에 노출되는 이들이 많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구제대출이 50~60만 원 내외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100만 원 한도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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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신청자격,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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