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사금융 범죄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확산되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문의한 후, 불법 사채업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신용도가 낮아 OO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B대부업체에 대출을 문의했다. 잠시 후, 모르는 번호로 C 씨라는 사람이 연락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비상연락처로 가족, 지인,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이를 제공한 뒤, 50만 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일주일 후 80만 원을 상환하라는 조건(약 3000% 이자)에 동의했다. 하지만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하자, C 씨는 A 씨의 상황을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하루 100회가 넘는 추심 전화를 걸었다.
또 다른 피해자 D씨는 생계비가 부족해 OO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소액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이 사이트에 광고된 E대부에 연락을 취했다. E대부는 D 씨의 연체 기록을 이유로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 대출을 권유했고, D 씨는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제공하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응했다. 하지만 D 씨는 100만 원만 수령한 뒤, 약속된 휴대폰 위약금 50만 원이 이행되지 않아 총 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등록 업체와 불법 사금융업자, 동시에 운영…피해 사례 증가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된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중개 사이트에 가입한 후, 대출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에게 미등록 불법 사채를 권유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금감원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불법 사금융업자와 연결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와 업체명을 포함한 거래 정보와 피해 내역을 신고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 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시스템이나 1332번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 신고, 최대 1000만원 포상금 지급
불법 사금융 관련 혐의를 제보해 수사에 기여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문의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오거나 불법 사금융 업자가 법정 최고 금리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권유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피해 신고 시에는 계약서, 입출금 내역, 통화 및 문자 기록 등 거래 내역과 관련된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지자체 및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금융협회 역시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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