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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40억 횡령 사건
농협 은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직원이 15일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14일 광주시 한 농협 지점에서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임 모 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해당 은행의 본점 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각 지점에서 모이는 현금을 관리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코인 투자 및 스포츠토토로 탕진한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농협 자금을 자신과 약정한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약 4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서울 화곡동의 한 복권방 사장에게 투자하는 방식으로 계좌 이체를 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임 씨를 유치장에 입감 하는 한편, 복권방 사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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